여성민우회 등 35개 여성단체와 민변 여성인권위원회는 6일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난자채취 피해자 신고센터’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여성단체들은 “연구용 난자채취 과정에서 여성들이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지만 실제 구체적인 피해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며 “신고센터를 통해 난자채취를 겪은 여성들의 육체적· 정신적· 물적 피해 사례들을 접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고센터는 황우석 연구팀에 난자를 제공한 여성들뿐만 아니라 불임시술용 난자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후유증을 경험한 여성들의 사례도 접수할 계획이다.
또 여성단체들은 “난자 채취 과정에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해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는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상 자기결정권 관련 조항 등을 위반했다”며 “생명윤리위, 보건복지부, 서울대 수의대 IRB 등의 조사감독의무를 방기한 정부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여성단체들은 2월 말까지 피해 사례를 접수 받고 3월 중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신고는 오는 28일까지 여성민우회(02-736-8020)나 온라인(www.womenlink.or.kr/nanja.html)을 통해 할 수 있다.
김지희 기자
여성단체들의 기자회견 이후 난자기증재단이 이에 대한 반박 입장을 밝혔다.
난자기증재단, 여성단체 국가대상 손배소송에 대한 입장
1. 난자채취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여성이 있다면 당연히 보호하고 지원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이들 단체의 기자회견은 다른 의도가 엿보인다. 정부차원의 구체적 현황파악 및 대책마련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하겠다며 나서는 것은 국가차원의 사태해결 노력을 무시하고 방해하는 행태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2. 지난 3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중간 조사발표에서 밝힌 난자채취 후유증 사례는 모두 미즈메디병원에서 발생되었던 만큼 미즈메디병원에 1차적 책임을 먼저 물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에 책임을 묻겠다는 이번 기자회견은 단체명을 알리기 위한 홍보이슈 만들기에 급급한 기회주의적 발상이며, 난치병 치료를 위한 줄기세포 및 생명과학 연구 자체를 못하게 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3. 사태의 본질을 흐리는 이슈 만들기로 인해 자발적 기증문화가 피해를 입었던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96년 재미동포 성덕바우만씨에게 골수를 기증했던 기증자에 대한 후유증 오보 사건이다. 기증자가 골수를 기증한 후 후유증에 시달린다는 잘못된 루머가 보도된 이후 2만명에 달하던 기증자는 거의 자취를 감추었고 수많은 백혈병 환자들이 골수기증을 기다리다 안타깝게 생을 마쳐야 했다.
4. 이런 예를 볼 때 난자기증 자체를 절대 위험한 것으로 몰아가는 여성단체의 편향된 주장에 섣불리 호도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러한 주장 어디에도 줄기세포 치료법을 기다리며 삶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불치병 환자들과 그 가족들의 고통을 헤아리거나 그들을 위해 어려움을 감내하고 기꺼이 난자를 기증하려는 이들에 대한 배려는 조금도 없다.
5. 난자기증재단은 이번 사태를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이미 지난달 13일부터 전화연락 및 홈페이지를 통해 난자기증 경험사례를 접수 받고 있다. 또한 7일 오후2시 진수희 의원(한나라당)이 개최하는 국회여성정책포럼 '여성의 시각으로 본 생명윤리법 개정' 전문가간담회에 토론자로 참여해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6. 또한 난자기증재단은 과거 난자채취로 어려움을 겪었던 여성들을 위해 승소여부조차 알 수 없는 여성단체들의 국가대상 손배소송보다 신속하고 현실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와 긴밀하게 협조할 계획이다. 부디 여성단체는 여성인권을 볼모로 삼아 순수 자발적 난자기증을 통한 치료, 연구목적 줄기세포 연구를 탄압하고자 하는 좁은 시각에서 벗어나기 바란다.
TAG 난자
이올린에 북마크하기
이올린에 추천하기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