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희의 CoolHot



<국내 미스터차우와 미국 프랜차이즈 미스터차우>


국내 외식업체인 ㈜제이제이케터링이 미국과의 상표권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
국내에서 홍콩 패밀리 레스토랑 ‘미스터 차우(Mr. Chow)’를 운영하고 있는 ㈜제이제이케터링은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는 미국 ‘미스터 차우’와의 상표권 분쟁에서 최종 승소, 특허청으로부터 서비스표 등록 결정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특허청은 미국 외식업체 미스터차우엔터프라이즈사가 “중국의 흔한 성씨인 “주”씨를 의미하거나 “음식”을 의미하는 “CHOW”와 식별력 없는 “Mr.”가 결합된 것에 불과한 국내의 미스터차우는 서비스표로 등록받을 수 없다”며 제기한 이의신청에서 “서비스표의 식별력 유무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의 일반거래사회 수요자가 그 기준이 되어야 한다”며 “우리나라 일반 거래사회에서 미스터 차우가 설혹 중국의 성씨인 “주”로 인식될 수 있다 하더라도 흔한 성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도 없다”며 기각결정을 내림과 동시에 국내 미스터차우의 서비스표 등록을 결정하였다.

㈜제이제이케터링은 2001년 6월 특허청에 ‘미스터 차우’를 서비스표로 출원하고 홍콩 패밀리 레스토랑을 운영하였고, 오리온그룹은 2002년 1월 미국의 중식 프랜차이즈인 미스터 차우라는 동일한 서비스표를 특허청에 출원하였다. 이에 2002년 10월 특허청은 국내 미스터 차우가 미국에서 유명한 미스터 차우(MR. CHOW)를 모방한 것이라는 이유로 그 서비스표의 등록을 거절하게 되고 이 때부터 4년간 ‘미스터 차우’ 상표권 분쟁은 대법원까지 이르게 된다. 2005년 4월 대법원은 국내 미스터 차우에 승소 판결을 내리고 분쟁은 일단락 되는 듯 보였으나 미국의 미스터차우엔터프라이즈사가 위와 같은 이유까지 내세워 특허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함으로써 상표권 분쟁은 또 다른 국면에 접어들었었다.

결국 특허청은 2월 말 국내 미스터 차우에게 서비스표 등록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렸고, 그 결과 ‘미스터 차우’는 ㈜제이제이케터링만에 의하여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국내 미스터 차우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율촌의 안상배 변리사는 “국내 미스터 차우가 특허청에 서비스표로 등록된 이상 미국 미스터 차우는 즉각 해당 상호를 변경하고 간판을 내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이제이케터링의 미스터 차우는 홍콩 BBQ요리 전문점으로 오리바비큐, 딤섬, 완탕 등을 주로 판매하고 있으며, 서울 광화문점(코리아나호텔점)과 압구정점 2곳에서 운영 중이다. 미국 미스터차우는 오리온그룹의 외식전문 체인업체인 롸이즈온이 미국의 미스터차우엔터프라이즈사와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고 들여온 고급 차이니스 레스토랑으로 논현동에서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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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imjihee
세상 속으로 l 2006/03/0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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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내몸엔파란피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가본적이 없는 곳들이네요..
    맛있긴 한가요?? ^^;

    2006/03/09 17:36
  2. 분당에서 가봤는데 ~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기 티비에서 나와서 유명하자나요

    분당에도 생겼길래 가봤는데 코스가 15000원 부터
    였는데 싸구 맛있던데- ㄷㄷㄷㄷ

    2007/04/0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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