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용산 초등학생 살해사건, 교도소 여성 재소자 성추행 사건, 최연희 의원의 성추행 사건 등 성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여성단체들이 성폭력특별법을 시급히 개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여성단체연합과 성폭력상담소 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는 15일 서울 중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강당에서 ‘성폭력 근절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가졌다.
발제에 나선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용산 어린이 살해 사건이나 성추행당한 여성 재소자의 사망 사건 등 목숨을 잃는 희생이 있어야 사회 관심이 집중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성폭력은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로 규정해야”
이미경 소장은 성폭력의 요건을 폭행과 협박 여부를 넘어 본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로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에서 피해자는 엄청난 폭력의 피해를 입고 죽을힘을 다해 저항했다는 증거가 있어야만 강간임을 입증 받을 수 있다.
이 소장은 “어린이들에게 ‘싫다’라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라고 교육해왔지만 용산 초등학생의 경우 거부 의사를 밝히자 죽음을 당했다”며 성폭력에 대한 저항이 죽음과 맞바꿔야 할 정도가 되어야하는가 착잡한 심경이라고 토로했다.
“성폭력 친고죄 폐지해야”
또 토론자들은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를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이미경 소장은 “현행 친고죄는 피해 여성의 사생활을 보호하기보다는 성폭력자들이 성범죄를 대담하게 할 수 있는 동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다. 안미영 법무부 여성정책담당관 역시 “친고죄는 여성을 보호하기보다는 정조와 순결을 중시해 피해자인 여성을 탓하는 전근대적 인식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대신 이의 절충안으로 피해자에게 소극적 결정권을 부여하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
“법보다 실제 처벌이 가벼워”
성폭력 가해자의 구속 수사와 양형 기준을 강화할 것을 주장했다.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은 “현 성폭력의 형량이 낮은 수준은 아니지만 실제로는 증거불충분, 동종 전과 없고 가해자 입장에서 정도가 심하지 않다는 이유로 낮은 형량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도 “성폭력의 솜방망이 처벌은 법정형에 비해 매우 낮은 형량을 부과하는 사법부가 문제”라며 “전과자가 지나치게 양산될 수 있고 타범죄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초범의 경우 집행유예의 비율이 매우 높은 것은 사법부가 성폭력 문제에 안일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자팔찌법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은 “아동에 대한 성폭력은 피해아동은 물론 가족 모두에게 크나큰 상처를 남겨준다는 점에서 신상 공개에 대해 더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 전자팔찌법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가해자의 인권과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인권을 동일한 선상에서 말하는 것은 위선이고 모순”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원석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현재 제출된 전자팔찌법안은 명확성이 부족하고 국가편의주의적인 발상을 가지고 있다”며 “범죄자를 넘어 우리 사회 인권 일반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외국의 경우 자유형의 대체형 또는 독자적 처벌 수단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의 법안은 이미 형기를 마친 사람을 전자 감시를 실시하는 유례없는 제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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