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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육아, 가사 등‘돌봄 노동’을 재평가하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인 가운데 크게 늘고 있는 가사서비스 노동자(가사도우미)들의 고용을 안정화하기 위해 이들을 노동자로 인정하고 4대 보험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녀 양육, 가사 관리, 노인 수발, 간병 등 전통적으로 가족 내에서 여성이 해오던 ‘돌봄’의 역할은 이제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사회적 지원과 공공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의 돌봄 노동에 대한 연구가 보육과 간병에 집중된 가운데 26일 여성노동자회협의회와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주최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린 ‘비공식부문 돌봄노동의 실태와 대안’ 토론회는 가사서비스를 처음으로 공론화한 자리였다. 가사서비스업 종사자들은 현재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용· 산재 보험에서도 제외돼 사고와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불안정한 고용, 저임금, 높은 노동강도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등의 신체적 고통, 사회적 편견과 무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등이 2월 25일부터 지난 3일까지 전국의 가정관리사협회와 전국실업극복단체 여성일용사업단 ‘우렁각시’ 소속 회원들 355명에 대한 설문조사와 26명에 대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사서비스 노동자 월 평균 근로소득은 약 59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주 20시간이라는 단시간 근무를 하기 때문이지만, 노동 강도가 높기 때문에 하루 8시간, 주5일 일하기는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 가구의 총소득은 평균 182만원으로 2005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인 325만 800원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이들의 연령은 40세 이상이 90% 이상이었으며,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일자리 불안정’(35%),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15.6%), ‘직업으로서 전망이 없다(15.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를 담당했던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임윤옥 정책실장은 “중고령 여성노동자들은 연령 제한으로 인해 사실상 가사서비스 외에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처지”라며 “이들이 벌어들이는 수입은 중요 가구 수입원으로 작용하고 있는 반면, 가사서비스 직종이 어떤 법적 제도적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어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김양지영 연구부장은 “현재 일의 한계가 불분명한 가사서비스 업무의 표준적인 업무량을 바탕으로 그에 따른 적절한 임금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른 정책 대안으로 직업능력 개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적용, 가사서비스업 수요 창출, 가사서비스 종사자들에 대한 인식 높이기, 사회적 기업 설립 지원 등을 제안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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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4/27 "가사도우미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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