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짧은 스커트 입지 말고, 진한 화장하지 말고... 향수도 작작 써라"
언어 성희롱. "농담도 못하겠다"는 엄살 대신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 다음은 교육부가 낸 성희롱 예방 교육에 관한 보도자료다. 대학 내에서 스승인 교수가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다고는 믿기 싫은 발언들이 포함돼 있다. 여성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그냥 인간의 가장 기본 덕목인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가진다면 성희롱은 일어날 일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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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짧은 스커트 입지 말고, 진한 화장하지 말고... 향수도 작작 써라"
대학 구내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교수와 여대생간의 대화 한토막이지만, 이런 내용의 꾸지람이라면 성희롱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왜 그럴까? 상대방의 언행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모욕감을 느꼈느냐 여부에 따라 성희롱이냐 아니냐가 구분되기 때문이다. 즉, 피해자의 주관적인 느낌을 중심에 두고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었다면 문제가 되는 언행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을 지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문제가 되는 언행이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것이었는가도 성희롱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피해자가 적극적인 저항을 하지 않았다거나, 침묵했다고 해서 적극적인 동의로 해석할 수 없다. 분위기상 어쩔 수 없이 또는 관계상의 문제를 야기하지 않기 위해 묵인하는 것 등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동의로 간주되지 않는다.
여대생들이 손에 꼽는 교수들의 성희롱 발언은 ▲ 내가 이렇게 열심히 가르쳐도 여자들 시집가면 쓸데없지 ▲ 여자가 많으면 경쟁력이 떨어진다 ▲ 외모도 수준 이상인데, 한 번 발표해 봐 ▲ 군대에 다녀온 사람들은 알겠지만......▲ 여성의 몸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쭉쭉빵빵", "방뎅이" 운운하는 것 등 이었다.
남학생들로부터 받는 성희롱은 ▲ 동아리 뒤풀이 장소에서 강제로 춤(브루스) 요구 ▲ 여성의 몸을 빗대 "절벽", "견적"운운하는 것 ▲ 애인 있나? 육체관계 경험 있나? 질문 ▲ 가슴이 커서 무겁겠다 ▲ 술은 여자가 따라야 제 맛이다 등이 꼽혔다.
가해자가 성희롱의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성희롱으로 느꼈다면, 행위의 상습성 - 반복성 - 집요함이 없는 1회적인 행위만으로도 성희롱으로 간주될 수 있다.
또한 행위의 심각성 - 중대성에 관계없이 성희롱으로 판단될 수 있다. 당사자간의 상호관계,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피해자가 느끼는 성적 굴욕감 - 혐오감의 정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 확정적으로 행위의 중대성을 논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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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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