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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6/03/17 "난자 문제, 여성의 재생산권 확보돼야"


‘황우석 교수 사태’를 통해 여성의 몸, 특히 난자를 둘러싼 문제들이 사회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난자 제공 시 여성의 재생산권과 건강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의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여성민우회와 한국여성학회는 17일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에서 ‘여성의 몸과 국가주의-난자문제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여성의 몸이 국가와의 관계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통제되고 있는지를 난자를 중심으로 토론을 가졌다.

조주현 계명대 여성학과 교수는 “오늘날 여성의 난자 공급은 1960~80년대 국가의 출산력 조절 정책, 성감별 후 여아 낙태 현상 등과 연장선상에 있다”며 “복제줄기세포연구는 과학자의 권리, 사업가의 권리, 그리고 의료 치료를 받게 되는 개개인의 권리가 연대해 발전했으며, 여기서 여성들의 몸은 국가 경쟁력을 위한 자원으로 간주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교수는 “한국에서의 난자 생산은 불임치료기술인 시험관아기 기술의 발전과정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시험관아기 기술은 혈연에 기초한 가족계승과 가족심주의 문화로 인해 여성자신의 건강권과 선택권에 대한 논의를 지연시켰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불임치료와 무관하게 연구를 위해 난자를 제공하는 여성의 경우 건강권과 선택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와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난자채취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기증된 난자가 난치병 치료용 연구가 아니라 체세포 핵이식 줄기세포를 만들기 위한 기초연구용이라는 점도 알려야 하며, 또 객관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해당연구와 무관한 사람이 상담과 시술할 것, 환자치료를 조건으로 환자의 가족이 난자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을 주장했다.

김현철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 역시 “연구용 난자의 기증, 불임부부를 위한 난자 기증 등에서 여성이 실질적으로 자기결정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가 왜곡 없이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봉희 민우회 활동가는 “‘난자 문제’는 과학기술의 적용과정에서 여성 건강이 위협받는 현실과, ‘국익’ 속에서 여성의 희생을 당연시 여기는 관행 모두에 대한 대응을 요구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손씨는 또 “지난달 연구용 난자채취 피해자 신고센터를 개설한 뒤 피해사례를 수집, 2명의 여성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단지 ‘부작용이 있다’라는 간단한 설명만 들었을 뿐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으며, 시술 이후 배에 복수가 차고 호흡곤란, 불면증 등의 고통을 받았다. 손씨는 “소송은 연구자와 감독기관, 국가 중 어느 누구도 난자를 제공한 여성들의 후유증에 대해 책임지려 하지 않았다는 점을 제기하기 위한 것”이이라고 밝혔다.

■재생산(reproduction): 사적 영영인 가정에서 임신, 출산, 육아, 가사노동을 하는 여성의 활동.
■재생산권리(reproduction rights): 성관계, 임신, 출산, 피임, 낙태에 있어서 여성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여성의 결정권과 통제권을 확보하려는 사회적 주장으로 등장. 즉, 재생산과 성에 있어서 주체적으로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몸과 재생산 과정을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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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imjihee
여자로 살기 l 2006/03/17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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